시부모님이 안계실때, 폐백 어떻게 할까?
시부모님이 안계실 때에는 간단하게 구절판이나 한과같은 것을 준비해서 시댁 식구에게
인사드리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주는 것은 오직 시아버지의 고유 권한이니 다른 분께 대추와 밤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폐백'이란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님을 뵙는 예'인 '현구고례'시 시부모님께 올리는 '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구고례'를 '폐백'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현구고례(見舅姑禮)'란 한자어에서
현(見) = 본다.
구(舅) = 시아버지
고(姑) = 시어머니
예(禮) = 절을 한다
와 같이 '현구고례'는 '(며느리가) 시부모를 뵙고 절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 때 그냥 절만 올리는게 아니라 시아버지에겐 '대추, 밤'을 드리고,
시어머니에겐 '육포나 닭'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시부모님께 바치는 예물인 '폐백'인 것입니다.
위의 '폐백'은 시댁 식구들중에선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으며 오직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만 각각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안계실 때는 '대추, 밤'을
준비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안계실 땐 '육포나 닭'을 준비하지 않는데 이는 그걸 받을 자격이 있으신 분이 안계시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만 뵐 때는 '현구례(見舅禮)'라고 하고 시어머니만 뵐 때는 '현고례(見姑禮)'라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엔 시아버지가 안계시고 시어머니만 계실 때는 시아버지용 예물인 '대추, 밤'을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어디다 쓰느냐? 요즘은 그런 집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 양반집안에선 집안에다 돌아가신 조상들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는 당연히 그 사당에 위패를 모셔 놓는 것입니다.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안내를 받아서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당에 가서 '대추, 밤'을 차려 놓고 절을 합니다.
이렇게 새며느리의 '현구례(見舅禮)'가 끝나면 시어머니가 사당의 시아버지 위패앞에 차려 놓은 '대추와 밤'을 집어서 며느리에게 쥐어 주면서(이때는 던지지 않음) '네 시아버지가 주시는거다 받아라'라고 하면서 시아버지를 대신하여 며느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시부모님이 안계시드라도 퍠백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신랑측 식구들의 생각은
'현구고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단지 폐백이란 것이 신부와 시집식구들간의 인사치례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그런 시집식구들에게 '현구고례'며 '폐백'에 대해서 제대로 자세히 강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남들은 다 하는 것인데, 시부모님이 안계시다고 안하게 되면 섭섭한 것은 사실일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백(대추, 밤, 육포나 닭)'은 준비하시지 말고, 물론 '현구고례'도 아닙니다.
간단하게 구절판이나 한과같은 걸 준비하셔서 시댁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의하셔야 될 것은 신부에게 대추와 밤을 던져 주는 것은 원래는 오직 시아버지에게만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와 함께 던져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사실은 시어머니는 자격이 없는데도 덩달아서 하는 것입니다. 즉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시는 한자어로는
'무식'하신 분들인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아버지가 안계실 때는 시어머니가 대신 '대추, 밤'을 며느리에게 던지지 않고 쥐어 주면서 '시아버지가 주시는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어디까지나 시아버지가 할 일을 대신하게 되는 겁니다.
즉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대추, 밤'을 던져 줄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시어머니조차 며느리에게 '대추, 밤'을 던져선 안되는데 다른 가족이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으면 해선 안되는 짓입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대추, 밤'을 던지는 의미를 안다면 다른 사람이 며느리에게 '대추, 밤'을 던지는 것은 며느리에게 축복이 아니고 오히려 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꼭 삼가를 하셔야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시댁식구들과 인사를 나눌 때 혹시 잘 모르는 시댁식구중에서 '어라 던질 대추,밤이 없네...'하면서 상에 차려 논 구절판에 담긴 안주거리나 한과라도 집어 던질까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절대로 어떤 것이든 받을 자세를 취해선 안됩니다.
혹시 여기서 약간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께서 '시부모님이 안계실 땐 친정부모님에게 대신 폐백드리면 안될가??'라고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친정부모님도 폐백을 받을 자격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왜냐? '폐백'이란 '며느리를 맞는 의식'이기도 한데... 자기 딸을 자기 며느리로 맞이 하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딸한테서 추호도 폐백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폐백(대추, 밤, 육포나 닭)'은 받지 말고 그냥 절만 받으실 순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