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종류 |
일반/거주 여권 |
10년 또는 5년, 5년 미만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횟수에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여구 |
단수여권 |
1년 유효기간의 여권으로서 1회 쓸 수 있는 여권 |
여권연장 |
복수여권은 최초 발급일로부터 횟수에 상관없이 10년까지 연장가능하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연장이 안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일 앞뒤로 각 1년 미만으로 남아있으면 연장 가능 *10월1일부터 신 여권으로 발급 |
동반여권 |
폐지/0세~8세 미만 자녀 5년 유효의 신여권 발급 *여권 발급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받은 날로부터 7~10일 정도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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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의 용도 |
- 달러 환전시 VISA신청 및 발급시 - 출국 수속 및 항공기 탑승시 - 현지 입국 수속시 - 귀국시 - 면세점에서 면세상품 구입시 - 국제 운전 면허증 만들 때 - 국제 청소년 여행 연맹카드(FIYTO카드)만들 때 - 여행자 수표(T/C)로 대금 지급이나 현지 화폐로 환전할 때 - T/C를 도난이나 분실 당한 후 재발급 신청할 때 - 출국시 병역의무자가 병무신고를 할 때와 귀국신고 할 때 - 해외 여행중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돈을 찾을 때 - 렌터카 임대할 때 - 호텔 투숙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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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만들떄 필요한 서류 |
여권종류 |
필요서류 |
일반여권 |
일반서류 |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자필서명 ※ 군필자 중 만 30세 이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때) 첨부 |
미성년자 (만18세미만) |
여권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자필서명 (등본에 부모가 모두 나와 있어야 하며 ,따로 나와 있거나 이혼했을 경우는 호적등본 1부) 부모 중 한명의 인감증명서 1부, 여권발급 동의서 (인감 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함) *8세미만 법정 대리인 서명 가능(신청서 작성시) |
여권연장 |
여권발급서류 중 신분증 원본을 구여권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서류는동일 (유효기간 만료일 전 6개월후 1년 미만가능) * 10월1일 부터는 신 여권으로 발급 |
단수여권 |
일반서류 |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자필서명 ※ 군필자 중 만 30세 이하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때) 첨부 |
미성년자 (만18세미만) |
여권사진 2장, 주민등록등본, 자필서명 (등본에 부모가 모두 나와 있어야 하며 ,따로 나와 있거나 이혼했을 경우는 호적등본 1부) 부모 중 한명의 인감증명서 1부, 여권발급 동의서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함) *8세미만 법정 대리인 서명 가능(신청서 작성시) |
군미필자 |
여권사진 2장, 신분증 원본, 주민등록등본 1부 해외여행허가서 1부,자필서명(해당 지방병무청 발급) * 군필자는 해외여행 허가서에 따라서 단수, 또는 일반여권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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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용 사진 촬영 시 주의사항 |
① 동일한 여권용 사진 2매를 준비한다. ②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으로 귀부분이 보이고 얼굴 양쪽 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양어깨까지 나와야 한다. (사진크기 : 가로 3.5cm x 세로 4.5cm , 얼굴길이 : 2.5cm ~ 3.5cm) ③ 사진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상의 의상을 착용해서는 안 되고, 사진 바탕은 흰색, 옅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하고 사진의 배경이 회색,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 장비의 인식 불능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 ④ 눈은 뜬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고 머리카락이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입은 자연스럽게 다문 상태로 초점이 명확해야 한다. ⑤ 모자 또는 색안경을 착용해서는 안 되며, 안경 렌즈에 조명이 반사되지 않고 눈동자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 또한 착용한 안경테가 눈을 가리거나 눈에 걸치지 않아야 하고, 가능한 얇은 테의 안경을 착용한다.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없어야 하고, 수정된 사진은 접수 할 수 없다. ⑥ 유아사진에는 유아만 보여야 하며 눈을 뜬 상태로 정면을 주시하고 있어야 하고 의자, 장난감, 손, 다른사람 등이 보여서는 안된다. ⑦ 일반 여권신청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을 착용한 사진은 불가능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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