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한 자신이 다녀온 곳의 기억을 잘 더듬어 침착하게 여권을 찾아보는 것이 급선무. 여권을 찾을 수 없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분실증명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만약 언어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현지 여행사나 한국 영사관 등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분실증명확인서가 나오면 현지 한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 가서 여권용 사진과 여권 복사본을 함께 제출하고 여행증명서(또는 여권 재발급)를 신청한다.(소요기간은 2-7일정도)
항공권을 분실했을 때에는 우선 관할 경찰서에서 분실 및 도난증명서를 발급 받고 해당항공사 사무실 또는 공항에 있는 해당항공사에 가서 항공권 분실에 대한 재발급(Lost Ticket Reissue)을 신청해야 한다. 이 때 항공권 복사본을 제출하시면 처리가 훨씬 수월해지니 여행가기 전 꼭 준비해 간다. 재발급을 받는 기간은 국가별로 다르나 보통 2~7일정도 소요되며, 재발급기간이 너무 늦거나 지연되면 항공권을 새로 구입하고, 귀국 후 분실 항공권에 대해 환불을 받으면 된다. 환불시 발급확인서, 새로 구입한 항공권 맨 뒷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해당항공사에 가면 되나 분실 항공권에 대한 환불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기간은 약2~3개월 정도 소요된다.
동남아 또는 유럽에는 소매치기 등이 많아 지갑 통째로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럴때는 한국의 카드회사에 분실신고를 접수하고 사용중시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서 해외여행 시 사용할 카드는 1~2장 정도만 가지고 가며, 반드시 앞 · 뒷면을 복사해두고 카드회사 연락처를 가족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분실신고 이후에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해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카드 비밀번호 누출로 인한 현금서비스, 배우자 · 친척에게 보관 또는 이용을 위임을 해서 분실되었을 때, 카드 뒷면에 본인의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분실을 알고도 늦게 신고한 것이 명백할 때 등의 경우는 보상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지만 딱히 보상 받을 방법은 없다. 따라서 반드시 현금은 신랑 · 신부가 분산 보관하고, 현금이 많을 때는 호텔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는 편이 안전하다. 당일 쓸 돈만 가지고 다니는 것도 좋은 방법.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분실증명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한다. 확인서가 나오면 해당 여행자수표 발행기관 사무소에 연락하여 분실경위, 장소, 수표번호 등을 신고하면 희망지역의 은행 또는 수표 발행처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여행자수표를 구입했을 때 복사를 하거나 수표번호를 적어 두어야 하며, 여행자 서명이 없을 때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출발하기 전에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바뀌는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NAME TAG (이름, 연락처 기재) 를 붙여야 찾기가 수월해진다. 만약 현지공항에서 짐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BAGGAGE CLAIM 이라고 적혀있는 수화물 분실 신고소에 가서 분실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시에는 가방의 형태, 크기, 색깔, 표식 등을 자세히 알려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출발 시 짐을 붙일 때 받았던 화물탁송확인증(짐표) 를 제시하는 건 필수! 모든 신고처리가 끝나면 나중에 수화물을 받을 수 있는 투숙호텔명이나 연락처나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 및 분실증명서를 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비한다.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여행사가 여행자 보험에 가입 했을 경우 항공사에서 발행한 분실증명서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알아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