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예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합니다)와 예식장을 이용하는 예식당사자등(이하 `이용자'라 합니다)간의 예식장의 이용에 관한 제반 계약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설명 및 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요금(내역별 금액)을 게시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약관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②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 2통을 마련하여 사업자와 이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1통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1. 사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담당자의 이름
2. 이용일시 및 이용시간
3. 이용호실
4. 예식비용(예식장, 부대시설, 부대서비스, 부대물품 등 내역별로 이용요금을 기재함)
5. 계약금
6. 기타 예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용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 약관을 교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이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계약금과 예식 비용의 지급
① 계약금은 예식비용의 10% 이하로 하며, 이용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이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예식이 모두 종료되는 즉시 예식비용의 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용자는 그 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예식을 진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예식장 및 부대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및 부대물품을 사전에 성실하게 준비합니다.
② 사업자 및 종업원은 이용자에게 계약에서 정한 예식비용 이외의 일체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예식장을 이용하게 함에 있어서 식당, 신랑정장, 신부드레스, 신부화장, 사진·비디오촬영 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조건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사업자의 시설관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예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계약의 해제
①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예식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식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한 동일한 내용 및 조건으로 다른 호실에서 예식이 진행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나, 사업자가 당해 예식일시에 당해 호실을 이용할 다른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제 7 조 부대 서비스, 물품에 대한 손해배상
사업자는 이용자가 계약에서 정한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을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부대서비스 또는 부대물품의 이용요금의 배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기념사진에 대한 손해배상
① 사업자에게 촬영을 의뢰한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이용자가 주요 사진(이하 주례 사진, 신랑·신부 양인 사진, 신부 독사진, 양가부모 사진, 가족사진, 친구 사진을 말합니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을 하되 전부를 촬영한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요금을 말합니다)을 이용자에게 지급하고,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합니다.
③ 이용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이용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재촬영요금 및 지급액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지급액은 예식비용을 한도로 합니다.
제 9 조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 과실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
사업자와 부대시설 사업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용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이 약관에 따라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부대시설 사업자를 소개·추천하면서 그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하거나, 이용자가 독자적으로 부대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사고로 인한 책임
사업자는 예식장 및 부대시설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예식장 및 부대시설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이용자 및 하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 11조 휴대물에 대한 책임
①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휴대한 물건(이하 `물건'이라 합니다)을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긴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물건이라도 사업자나 종업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멸실·훼손·도난 등이 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사업자는 이용자 또는 하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게시한 때에도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④ 화폐, 유가증권 등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이용자 또는 하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나 종업원에게 보관을 맡기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면책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을 반환합니다.
② 이용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 예식 일시에 예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3 조 재판관할
이 계약과 관련된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 14 조 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민법, 상법 등 관계법령 및 공정 타당한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그 멸실·훼손·도단 등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 계약해제 관련 불만·피해 가장 많고, 예식장의 표준약관 사용 저조
1999. 2. 8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혼인 예식장업이 신고제에서 자유업으로 변경되었고,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예식장 사용 중 발생하는 소비자문제는 「예식장사용 표준약관」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근거하여 해결되고 있다.
표준약관에는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약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의 예식장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계약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화설문응답자의 38.6%(113명)가 예식장사용 계약해제관련 문제였으며, 예식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표준약관의 사용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조사대상 60개 업체 중 28개 업체가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중 6개 업체만 표준약관 사용), 15개 업체의 계약서상에는 '계약서 환급 불가'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대시설·물품의 이용 강제, 추가비용청구 등 부당거래 여전
응답자의 29.4%(86명)가 예식장을 이용하면서 업체로부터 사진·비디오, 드레스·예복, 신부화장, 피로연장, 꽃 장식 등의 부대시설·물품 이용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었고, 21.5%(63명)가 계약이외의 추가비용을 지불하였으며, 24.6%(72명)가 예식장을 50분미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 중에는 특정품목·서비스 계약을 강요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9개 업체), 표준약관에는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은 예식장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27개 업체가 부대시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여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응답자의 17.7%가 피로연 대금 지불시 예식장 측과 다퉈, 관련 규정 마련 필요
혼인을 축하하면서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공동체적 결속감을 확인하는 피로연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면서 축의금에 대한 답례의 의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피로연 장소는 예식장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당사자에게는 일생에 한번 있는 기쁜 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려 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17.7%(52명)가 피로연대금 지불시 예식장 측과 다툼이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결혼식 예약 시기는 일반적으로 예식일 2∼3개월 전에 이루어지는데 비해, 피로연 행사에 대비한 식자재는 예식일에 임박하여 준비하는 것이 통상적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예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관 중에는 행사일 10일전까지 해약을 통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인원의 40%를 위약금으로 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피로연(연회) 관련 조항이 없어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표준약관에 피로연 관련 내용을 규정하거나, 별도의 연회장계약 표준약관을 제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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