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ㅇ 신부드레스, 식당, 사진, 비디오 촬영등 부대시설·서비스·물품의 이용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강제하지 못하도록 함
ㅇ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여, 이용일시 및 시간, 예식비용, 계약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고객에게 교부토록 함
ㅇ 부대시설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함
ㅇ 휴대물건을 사업자에게 보관시킨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훼손·도난 등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함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ㅇ 예약을 하는 경우 예식비용의 10-20%이하로 하며,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부대서비스 또는 물품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토록 함
ㅇ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소비자가 2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토록 함
ㅇ 기념사진이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멸실·훼손된 경우에 사업자는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토록 함 |